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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0호(’06.01.0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구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 및 제 2007-54호(’07.4.1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청통-동구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05.29)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대구변전소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 4.1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도계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5(’97.08.13),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01호(‘98.11.12), 제2006-95호(’06.09.11) 및 제2006-130호(‘06.12.15)로 고시한 바 있는 154㎸ 화성-조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1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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