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75
- 고시번호1998-127
- 첨부파일
제 목: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고시일: 1998. 12.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 - 127호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통상산업부제1996-465
호,97.1.9)중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 12.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 이전글 통 합 공 고 중 개 정 고 시
- 다음글 수 출 입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