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 담당자박재형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83
- 고시번호2007-12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2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 및 그 시행결과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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