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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2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 내지 제4조.제5조제1항.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 내지 제5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에 따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6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5조 내지 제8조의2에 따라”로, “제21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내지 제8조의2에 따른”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산업지원서비스업의 분류기준) 영 제2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은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호) 별표1 제2편 제11-4호에 따른 물류업을 말한다.

제25조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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