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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고시(두산ㆍ서광ㆍ자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2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원격조종 유압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6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ㆍ㈜서광이엔씨ㆍ(합)자유이엔씨

    - 대표자 : 김기동ㆍ이종협ㆍ김창준,이공재

    - 법인등록번호 : 110111-0194277ㆍ115411-0014375ㆍ200113-0000512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ㆍ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1ㆍ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2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원격조종 유압 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경사지 구간 삭도운반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ㆍ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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