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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고시(대원ㆍ현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2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송전선로에서 스페이서지그(Spacer Jig)를 이용한 스페이서댐퍼 유지보수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64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ㆍ현대건설㈜

    - 대표자 : 권세원ㆍ이종수

    - 법인등록번호 : 154311-0001393ㆍ110111-0007909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ㆍ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송전선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4도체 및 6도체 스페이서 교체작업용 스페이서지그(Spacer Jig)를 이용한 스페이서댐퍼 유지보수 및 교체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ㆍ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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