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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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901
- 고시번호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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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0호
전기사업법 제67조ㆍ제9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ㆍ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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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기관 지정) 전기사업법 제9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의한 위탁기관으로 대한전기협회를 지정한다.
제 2 장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제3조 (계획의 수립) ①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기준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종합관리와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업무
2.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
3.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규정/지침 등의 제ㆍ개정 업무
4.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위한 평가업무
5.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
6. 기술기준과 관련한 대정부 자문
7.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한 교육, 홍보업무
8.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술기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계획수립에는 제1항의 검토내용과 제ㆍ개정 대상 항목 및 선정 사유,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검토 등) ①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세부규정 및 지침(이하 “기술기준 등”이라 한다)은 관련기관 및 사용자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제ㆍ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ㆍ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및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전력산업계로부터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을 요청받은 경우 제출된 자료를 취합 정리 및 검토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위탁기관의 장은 제3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신기술ㆍ민간표준 등이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기술기준 등의 승인 및 시행) ①위탁기관의 장은 제ㆍ개정이 필요한 기술기준 등에 대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의결된 안건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심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운영
제6조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①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운영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준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술기준 및 표준과 관련이 있는 협·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기술을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산업자원부 담당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적합성평가위원회) ①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④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대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전문/분과위원회) ①기술기준 등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전문/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준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외·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참고인에 대하여는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국 조직의 운영) ①기준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안에 사무국을 둔다.
②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정관에 따른다.
제 4 장 운영관리 사업비의 사용관리
제15조 (사업비의 사용관리) ①위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 2007. 1. 17) 제1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수행한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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