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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31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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