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 담당자이선복
- 담당부서입지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33
- 고시번호2007-13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31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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