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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32호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92호, 2005.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1. 개정배경

   

   ㅇ에너지R&D 추진체계 변경 반영, 상위법령(에너지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2. 주요 개정내용

 

   ①전담기관 지정 : 기획.평가 전담기관(에기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한전 전력기반조성센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정

   ②추진절차 개편 : 전담기관 역할 규정

     * 기획평가 전담기관 : 통합기획 →과제공고→과제접수, 평가→과제선정(사업비 조정)

     * 사업관리 전담기관 : 협약체결→예산집행→과제관리→사후관리

   ③기획기능 강화 : “先기획→後예산화”(차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이전 지원과제 기획완료)구축

   ④단계평가(중기과제를 복수단계로 구분) 강화 : 지원과제의 계속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기술동향 등을 통한 단계평가 강화

   ⑤평가시스템 개선 :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평가위원 평가방안 추가검토 要), 평가지표 및 제반양식 개선, 평가결과 공개 등

   ⑥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제2차관이 위원장인 “에너지기술개발심의회”를 설치하고 “에너지기술전문위원회(에너지기본법)”를 심의지원기관으로 운영

   ⑦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위탁정산제도 개선, 정부출연금 환수제도 개선, 비영리법인 사업비 발생이자 처리규정 개선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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