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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에관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1, 2구간)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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