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개정 고시
- 담당자안상준
- 담당부서입지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32
- 고시번호2007-14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43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07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12. 7.
산 업 자 원 부 장 관
2007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의 4/4분기 징수요율(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입주업체 공통)
: (29.32.원 × 대지, 건물임대평방미터) + (2,410.47원×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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