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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개정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43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07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12. 7.

                                                                              산 업 자 원 부 장 관


2007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의 4/4분기 징수요율(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입주업체 공통)

       : (29.32.원 × 대지, 건물임대평방미터) + (2,410.47원× 종업원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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