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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LCD 제조용 고순도 암모니아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41호


  반도체/LCD 제조용 고순도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5호, 2006.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반도체/LCD 제조용 고순도 암모니아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2007년 12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반도체/LCD 제조용 고순도 암모니아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용어정의) 2호 중 “22,500(±2%) 리터인 것”을 “22,500(±2%) 리터, 20,000(±2%)리터 또는 10,800(±2%)리터 인 것”으로 한다.

제12조 중 “중화설비”를 “제독설비”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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