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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제  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고시일:  1999. 1.

소관과: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 - 12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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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청송양수발전소, 765kV 신태백 변전소, 154kV 인제-양구송전선로,

154kV 다산-강창 송전선로 및 345kV 울진-신태백 송전선로(변경)건설 등 5개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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