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 담당자안정수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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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09
- 고시번호20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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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 - 142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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