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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전기냉장고 성능시험방법이 소비자의 실생활을 반영한 ISO 국제표준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동 규정의 소비효율 측정방법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기냉장고에 대한 소비효율 측정방법을 KS C 9305에서

      KS C ISO 15502로 변경(제4조제1항제1호)


 나. 전기냉장고에 대한 시험성적서 내용에 자동제상기능여부,

     디스펜서장착여부, 냉장실홈바가스켓길이, 냉동실홈바가스켓길이, KS C ISO 1550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을 추가(제10조제1항제1호)


 다.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개정된 새로운 측정방법에 따라 2008년 4월 29일까지 시험기관에서 다시 측정을 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하여야 함(부칙 제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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