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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154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8조, 제39조 내지 제41조 규정에 따라『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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