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 담당자이정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26
- 고시번호2007-15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50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