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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50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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