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 담당자이정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25
- 고시번호2007-15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52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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