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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52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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