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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5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ㆍ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ㆍ제18조제6항ㆍ제20조제4항ㆍ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1. 개정이유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산자부령 제432호, 2007.11.23)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동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신기술 지정요건 중 경제성을 별도의 심사요건으로 정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을 장려함(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나.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다. 공동주택 공사감리와 일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의 통합감리를 제한함으로써 감리의 효율을 향상시킴(제32조제4항)


첨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전문 1부.


※ 이 고시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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