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우진
- 담당부서전력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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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178
- 고시번호2007-15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59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ㅇ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상훈가점 및 백분율 환산제도가 삭제”되는 내용 등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산자부령 제432호, 2007.11.23)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동 고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평가하는 경우 종합평점 5순위까지의 감리업자에게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 함(제10조의3제2항)
나.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내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판명된 경우에는 1년간 PQ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제10조의3제7항 내지 제9항)
다.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감리원의 교체요건 명확화(제13조)
※ 시행규칙 개정 누락사항 → 법제처에서 관련고시로 운영권고
라. PQ평가기준 운영에 따른 기준의 적용ㆍ보완 및 해석 등을 시ㆍ도지사의 재량권으로 부여함(안 제14조)
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훈가점 기준을 삭제하고, 교육훈련 실적을 가점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분의 본점으로 이관함(별표 1, 별표 2, 별표 3 각 제2호의 상훈가점 평가, 각 제1호라목의 교육실적 평가)
바. 감리업자의 유사용역실적 평가에 있어 준공된 실적도 수행중인 실적과 같이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한 기간에 따라 환산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함(별표 2 및 별표 3 각 제1호나목의 유사용역실적 평가)
사.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PQ참여를 지양함으로써 공사감리의 효율성을 도모함(별표 2 및 별표 3 각 제1호 가목의 참여감리원 평가)
자. 「전기사업법」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전기공사에 관한 감독, 시공 및 공사감리업무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감리업자 선정기준에서 안전관리 경력을 일부 인정하여 관련법령과의 형평성을 도모함(별표 3 부표 3-1 제1호라목)
첨부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령 개정전문 1부.
※ 이 고시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