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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56호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  12.  31.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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