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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7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1. 개정이유

   ㅇ정부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외무역법”(법률 제8356호, 2007.4.11)과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57호, 2007.9.10)이 각각 전부 개정되었음

   ㅇ이에 다라 하위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어려운 용어와 표헌 등을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ㅇ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보하거나”를 “알리거나”로 하는 등 문장에 쓰는 용어를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ㅇ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가운데점(.), 반점(,) 등의 무장부호과 기호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춤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ㅇ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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