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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66호

 

  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통 합 공 고


1. 개정이유

   통합공고는 여러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개정 사항을 통합공고상 수정.반영하고 단순 오기사항을 정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원료의약품GMP(BGMP)증명서 유효기간 탄력 적용(제31조)

   - 2년 원칙, 2년 초과인 경우 그 기간

 ㅇ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 및 자구 수정(제62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7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 수해면상뇌증 → 소해면상뇌증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제134조)

   - 건설기계등의 형식승인기관 : 건설기술연구원장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면제대상 확대 및 감면조항 신설(제145조)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추가 (제146조)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활용 기준비용 산출기준변경 및 부과대상품목확대(제147조)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기한 문구추가 및 수입절차변경(제148조)


 ㅇ 농림부고시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제166조, 제168조)

   - 사료수입신고처 : 축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참조 농림부고시 번호 수정 등


 ㅇHS 품목 번호 수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부고시) 개정에 따른 통합공고상 수정 반영


ㅇ 오기 정정(별표2)

   - 옥수수 수입요령 및 관련법령 삭제

   - 잠종 수입요령 중 관련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요령 개정(별표2)

   -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사용 금지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수입요령 수정 반영(별표2)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정(별표6)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변경(별표9)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변경(별표11)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재활용기준비용,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및 부과대상 업종 변경(별표12)


 ㅇ 바젤협약 내용 변경에 따른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14-1, -2)

 ㅇ 농림부고시 개정에 따른 수입금지지역 및 검역 범위 및 기준 변경(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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