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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표준 제정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호


전자문서표준 제정 고시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전자문서표준을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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