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표준 제정 고시
- 담당자민경원
- 담당부서정보통신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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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56
- 고시번호2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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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호
전자문서표준 제정 고시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전자문서표준을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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