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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지원기준

 

산업자원부고시제2008-2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지원기준


1. 제정이유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 사업체수 비중, 고용규모 등은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음. 이에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신규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한 신규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자금 지원대상 기업(안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1) 비수도권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2) 지방소재 대기업, 중소기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 신규투자금액 및 신규고용인원을 차등화 함


  나. 재정자금 지원내용(안 제8조 내지 제11조, 제17조)

    (1)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설정하고, 지원금액은 초과 신규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로 함

    (2) 국비 지원비율은 일반지역은 80:20, 낙후지역은 90:10으로 함

    (3) 보조금 지원한도를 신규고용창출 건당 100명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자금 지원절차(안 제7조, 제12조)

    (1) 지방기업은 투자완료 후 12개월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방비 매칭액 확보현황 등을 확인ㆍ점검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국비 보조금을 신청토록 함

    (3) 산업자원부장관은 유사보조금 중복수급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비 보조금을 교부토록 함


  라. 재정자금 부정수급 및 고용유지 이행상황 점검 등(안 제12조 내지 제15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업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의 청렴이행각서를 징구토록 함

    (2) 지방기업이 당초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인원 및 기간에 비례한 금액만큼을 감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3) 보조금 지원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토록 함

sp;(3) 보조금 지원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토록 함

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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