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28
- 고시번호1999-080
- 첨부파일
제 목: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고시일: 1999. 1. 21.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8호
공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본재 및 첨단기술 등의 시제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시한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제 1997-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1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