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 담당자김성기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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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874
- 고시번호200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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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2008-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함에 있어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08년 1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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