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6호(2008.1.2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1. 개정이유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조기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 및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6조)

    (1) 지방이전 기업 중 소기업이 상당수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상 지원대상에서 소기업이 제외됨

    (2) 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상시고용규모 50인 이상 기업에서 3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함


  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12조)

    (1) 지방이전 기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보조금도 일부지역에 집중되는 현상 발생함

    (2) 보조금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직전년도 3년간 보조금 총액 대비 교부액이 1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국비 지원비율을 10%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보(안 제13조)

    (1)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용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2) 집행잔액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 보고하고, 신규 보조금 신청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미집행액 및 기존 집행잔액 만큼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이전 지연업체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4조, 제16조)

    (1) 경영환경 변화,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

    (2)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이행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ㆍ보고 주기를 상향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등 지방이전 및 투자 이행 확보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부지매입 이후 3년이 경과하여도 착공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사업관리(안16조)

    (1) 내실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현황 및 이전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이행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집행 내역 및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현황 등을 ‘지방투자 정보망’에 입력토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