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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대상제품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8 - 4호

환  경  부 고시  제 2008 - 6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제조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한다.


2008년 1월 22일

산업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종 류

  

대 상 제 품

  

자동차부품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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