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대상제품
- 담당자구대림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87
- 고시번호2008-00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8 - 4호
환 경 부 고시 제 2008 - 6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제조 대상제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한다.
2008년 1월 22일
산업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종 류 | 대 상 제 품 |
자동차부품 |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