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고시
- 담당자김현철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52
- 고시번호2008-008
- 첨부파일
환경부고시 제2008-1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 8호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고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 29.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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