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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8-1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 8호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고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 29.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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