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 담당자박헌진
- 담당부서석탄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11
- 고시번호2008-00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5호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 지원대상농공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 1. 23.
산업자원부장관
다 음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 소 재 지 | 면적(㎡) |
태백 장성농공단지 | 태백시 장성동 247 | 137,269.9 |
영월 팔괴농공단지 |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686 | 142,656 |
2. 지정기간ː2015년 12월 31일 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