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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중 개정고시

제  목: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중 개정고시

고시일:  1999. 1.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11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통상산업부고시 제1998-7호,  98.1.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중 개정고시

                   ----------------------------------------

○제2조중 제1항제5호·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1항제3호  미래 첨단산업을 첨단

  산업 으로, 제1항제1호·제1항제4호·제1항제5호 및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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