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중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05
- 고시번호1999-011
- 첨부파일
제 목: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중 개정고시
고시일: 1999. 1.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11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통상산업부고시 제1998-7호, 98.1.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중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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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 제1항제5호·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1항제3호 미래 첨단산업을 첨단
산업 으로, 제1항제1호·제1항제4호·제1항제5호 및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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