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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5호(2007. 4. 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  1.  29.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5호(2007. 4. 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제37조”을 “제41조”으로 한다.

제4호나목중 “제55조”를 “제56조”로 하고, “1시간당 1만3천원”을 “1시간당 1만4천원”으로 한다.

제5호다목 (3) (가)중 “188만9천원”을 “223만원”으로 하고, (나)의 “283만4천원”을 “334만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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