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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8-9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4호(2007. 4. 2)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 1. 29.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4호(2007. 4. 2)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나목중 “제55조”를 “제56조”로 하고, “1시간당 1만3천원”을 “1시간당 1만4천원”으로 한다.

제8호나목중 “규칙 제46조제4항”을 “법 제2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0호중 “제2007-46호”를 “제2008-11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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