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인용
- 담당부서가스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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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75
- 고시번호200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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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 1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신흥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신흥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신흥관리소(V/S)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2-3번지
5. 사업시행기간 : 2008. 01- 2009. 1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신흥관리소(V/S)>
번 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 지 적(㎡) | 토 지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명칭) | 주 소 | 성명 (명칭) | 주 소 | 내용 | |||||
1 | 인천 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 62-3 | 잡 | 49,587 | 5,578.29 | 삼양웰푸드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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