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 담당자조인용
- 담당부서가스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016
- 고시번호2008-01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 1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1호(‘06.12.28)『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276-21번지 외 31필지(16,893㎡)
◦ 변 경 :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276-21번지 외 37필지(19,004㎡)
5. 사업시행기간 : 2006. 04 ~ 2008. 11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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