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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 1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1호(‘06.12.28)『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276-21번지 외 31필지(16,893㎡)

◦ 변 경 :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276-21번지 외 37필지(19,004㎡)

5. 사업시행기간 : 2006. 04 ~ 2008. 11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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