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9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2008년∼2010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 31

산업자원부장관


 

1. 수립배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3년단위로각 부처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추진계획들을 종합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은 정부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을 대기업과 연계하여 그 실효성을 높인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


  (1)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기업의 유효한 경영전략으로 확산되었고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의 토대를 마련


  (2) 다만, 상생협력이 기업문화로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했고 제조업분야 대기업-1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2∼3차 협력업체 및 異업종으로의 확산은 아직은 초기단계


 나. 지금까지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상생협력이 기업경영전략, 산업발전전략으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2기 상생협력정책 추진

 

  (1)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인력.자금협력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보강


  (2) 산업별 여건,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추진


  (3)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자율적 공정거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4) 대기업-1차 협력업체 위주에서 1차-2차 협력업체로, 국내 시장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상생협력의 지평을 확대


  (5)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추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를 활성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