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 담당자안상준
- 담당부서입지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880
- 고시번호2008-01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1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10 여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 산업단지명 |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 ||||
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 지 구 역 | ||
10 | 여수 | 31,711,309 | 22,929,842 | 1,558,631 | 3,958,084 | 3,264,752 |
2. “Ⅵ.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여수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 여수지사 061-686-5301, FAX : 061-685-5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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