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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1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10 여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업단지명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0

 

여수

 

31,711,309

 

22,929,842

 

1,558,631

 

3,958,084

 

3,264,752

 


2. “Ⅵ.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여수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 여수지사 061-686-5301, FAX : 061-685-5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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