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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일부개정

환 경 부 고 시 제2008 - 19 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 17 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환경부 고시 2004-200호, 산업자원부고시 2004-133호, 2004.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장관


사업장페기물감량지침 일부개정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나 중 “제2조의2의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를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www.wms-net.or.kr"을 ”www.allbaro.or.kr"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4조”를 “제45조”로 한다. 제3조 중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43조의2제1항제2호”를 “제6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제13조제1호”를 졔19조제1호“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 ”환경부고시 2004-44호“를 ”환경부고시 제2007-99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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