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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요령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27호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 1. 31.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요령 개정고시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요령 제18조제1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융 자 조 건


1. 대출이자율


 가. 기준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위 : %)

국고채수익율(3년 유통물)

 

기준대출금리

 

 

 

국고채수익율(3년 유통물)

 

기준대출금리

 

2.625미만

 

2.50

 

 

 

6.375이상~6.625미만

 

6.50

 

2.625이상~2.875미만

 

2.75

 

 

 

6.625이상~6.875미만

 

6.75

 

2.875이상~3.125미만

 

3.00

 

 

 

6.875이상~7.125미만

 

7.00

 

3.125이상~3.375미만

 

3.25

 

 

 

7.125이상~7.375미만

 

7.25

 

3.375이상~3.625미만

 

3.50

 

 

 

7.375이상~7.625미만

 

7.50

 

3.625이상~3.875미만

 

3.75

 

 

 

7.625이상~7.875미만

 

7.75

 

3.875이상~4.125미만

 

4.00

 

 

 

7.875이상~8.125미만

 

8.00

 

4.125이상~4.375미만

 

4.25

 

 

 

8.125이상~8.375미만

 

8.25

 

4.375이상~4.625미만

 

4.50

 

 

 

8.375이상~8.625미만

 

8.50

 

4.625이상~4.875미만

 

4.75

 

 

 

8.625이상~8.875미만

 

8.75

 

4.875이상~5.125미만

 

5.00

 

 

 

8.875이상~9.125미만

 

9.00

 

5.125이상~5.375미만

 

5.25

 

 

 

9.125이상~9.375미만

 

9.25

 

5.375이상~5.625미만

 

5.50

 

 

 

9.375이상~9.625미만

 

9.50

 

5.625이상~5.875미만

 

5.75

 

 

 

9.625이상~9.875미만

 

9.75

 

5.875이상~6.125미만

 

6.00

 

 

 

9.875이상

 

10.00

 

6.125이상~6.375미만

 

6.25

 

 

 

 

 

 

 
    

  나. 대출금리는 기준대출금리(기준대출금리가 4.25%이하일 경우 4.25%를 적용)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2008년 대출금리는 기준대출금리에서 2.75%P를 뺀 값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대출수수료

   대출수수료는 1.5%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대상기관의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5. 융자비율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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