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종윤
- 담당부서전력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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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465
- 고시번호2008-02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27호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 1. 31.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요령 개정고시
전력수요관리사업운영요령 제18조제1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융 자 조 건
1. 대출이자율
가. 기준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위 : %)
국고채수익율(3년 유통물) | 기준대출금리 |
| 국고채수익율(3년 유통물) | 기준대출금리 |
2.625미만 | 2.50 |
| 6.375이상~6.625미만 | 6.50 |
2.625이상~2.875미만 | 2.75 |
| 6.625이상~6.875미만 | 6.75 |
2.875이상~3.125미만 | 3.00 |
| 6.875이상~7.125미만 | 7.00 |
3.125이상~3.375미만 | 3.25 |
| 7.125이상~7.375미만 | 7.25 |
3.375이상~3.625미만 | 3.50 |
| 7.375이상~7.625미만 | 7.50 |
3.625이상~3.875미만 | 3.75 |
| 7.625이상~7.875미만 | 7.75 |
3.875이상~4.125미만 | 4.00 |
| 7.875이상~8.125미만 | 8.00 |
4.125이상~4.375미만 | 4.25 |
| 8.125이상~8.375미만 | 8.25 |
4.375이상~4.625미만 | 4.50 |
| 8.375이상~8.625미만 | 8.50 |
4.625이상~4.875미만 | 4.75 |
| 8.625이상~8.875미만 | 8.75 |
4.875이상~5.125미만 | 5.00 |
| 8.875이상~9.125미만 | 9.00 |
5.125이상~5.375미만 | 5.25 |
| 9.125이상~9.375미만 | 9.25 |
5.375이상~5.625미만 | 5.50 |
| 9.375이상~9.625미만 | 9.50 |
5.625이상~5.875미만 | 5.75 |
| 9.625이상~9.875미만 | 9.75 |
5.875이상~6.125미만 | 6.00 |
| 9.875이상 | 10.00 |
6.125이상~6.375미만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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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대출금리는 기준대출금리(기준대출금리가 4.25%이하일 경우 4.25%를 적용)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2008년 대출금리는 기준대출금리에서 2.75%P를 뺀 값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대출수수료
대출수수료는 1.5%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대상기관의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5. 융자비율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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