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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산업자원부고시제2008-22호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1. 제정이유

   동 접합용기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으로 스프링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 용기 내 압력상승시 외부로 가스를 배출시켜 용기파열사고를 줄일 수 있음

   현행법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있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와 관련된 기준이 없으므로 동 접합용기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동 접합용기는 기존의 일반 부탄캔과 동일한 재료 및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 제조 및 검사 기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2장 10절)을 준용하도록 하되, 폭발방지 기능을 위해 추가된 안전밸브에 관한 기준을 기존의 규정에 추가.

2008년 2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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