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3호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시한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제2007-4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2.  5.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