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상준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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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278
- 고시번호200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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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 2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마산, 군산, 대불 및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08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과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2.15.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ㅇ마산자유무역지역 : (86.27원 × 토지, 건물임대평방미터) + (4,924.28원 × 종업원수)
ㅇ군산자유무역지역 : 31.94원 × 토지, 건물임대평방미터
ㅇ대불자유무역지역 : 16.94원 × 토지, 건물임대평방미터
ㅇ익산자유무역지역 : 44.88원 × 토지, 건물임대평방미터
3. 공동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요령
ㅇ납부기간 및 부과기간 :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년 4분기로 분할 납부한다.
- 제1분기 : 1월 1일∼3월말일까지
- 제2분기 : 4월 1일∼6월말일까지
- 제3분기 : 7월 1일∼9월말일까지
- 제4분기 : 10월 1일 ∼12월말일까지
ㅇ징수요령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 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 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기는 셋째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입주기업체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복지관은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43호(2007.12.7.)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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