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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5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9호, 2006.10.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08 2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 개정사유

  ㅇ「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방법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연료전지의 제조시설 및 검사시설 기준과 기술  기준을 신설하며,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을 EN기준에 부합화 하는 등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ㅇ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방법ㆍ계획수립ㆍ시행 등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7장 5절 및 제6절 신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산업자원부령 제420호, ‘07.9.14.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시행규칙에서 산업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방법.계획수립.시행 등 세부기준을 규정


  ㅇ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을 EN기준에 부합되도록 함(안 제9장제2절제3관 개정 및 제3의2관 신설)

    - 보일러 사용자의 안전과 보일러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 중 보일러 가동상태 감시, 전이중급배기통 도입,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의 안전성평가 등의 내용을 국제적인 기준인 EN(유럽연합)기준에 부합되도록 함.

    - 다만, 제조업체의 기술수준에 따라 부합화에 걸리는 시간이 상이한 점을 감한하여 설계단계검사는 3년간, 생산단계검사는 5년간 현행 기준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연료전지의 제조시설 및 검사시설 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함.(안 제9장제2절제6관 신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시(산업자원부령 제388호, ‘06. 5. 3. 공포) 신규로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추가된 연료전지의 안전확보와 제조업체의 편의를 위해 동법 시행규칙에서 산업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연료전지의 제조시설 및 검사시설 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함.


 ㅇ 부 칙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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