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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1호


  전기사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8호, 200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 2. 25.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중 개정고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전력ㆍ전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개발기술 사업화지원사업 및 수출산업화지원사업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부설연구소


제12조의2제1항의 제2호중 “원전기술 고도화계획”을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으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력IT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6. 제4조 1항 2호의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제4조 1항 3호 가목의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제12조의2제2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 6호의 기관은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선정 업무와 인력양성사업 기획ㆍ선정ㆍ평가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제선정 전에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국가재정법 제 6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3월31일”을 “4월30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4월20일”을 “5월10일”로 한다.


제16조제5항중 “5월6일”을 “6월10일”로 한다.


제16조제6항중 “5월31일”을 “6월30일”로 한다.


제16조제7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하고 “5월31일”을 “6월30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장관은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국회 확정후 부   문별로 구분하여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관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주요항목” 기준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제4조 1항 제2호 및 제3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은 제47조 제2항에 따른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 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에 대하여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수 있다.


제3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장관은 제12조의2 ①항 각호의 총괄관리기관의 사업결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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