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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9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업무와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고시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2008년 2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1. 개정이유

  ㅇ 「전기공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569호, ‘08.1.29) 및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441호, ‘08.2.13)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동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기술자 인정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및 변경인정 신청 등을 위한 제출서류, 경력 산정기준, 이의신청 등을 조정 (제5조, 제7조, 제16조)


 나. 전기공사기술자 진입교육 신설에 따라 양성교육훈련에 관련한  규정 정리 (제6조)


 다. 기술자 경력심사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심사위원회와 경력관리위원회를 경력심사관리위원회로 통합 (제10조)


 라.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단기준일, 진단 방법 등을 명확히 함 (제19조, 제32조)

        

첨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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