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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0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공사금액

(계약금액)

 

550억원이상

 

330억원이상

550억원미만

 

170억원이상

330억원미만

 

110억원이상170억원미만

 

110억원미만

 

요 율

 

1.17

 

0.85

 

0.71

 

0.69

 

0.67

 
       

  ㅇ 적용대상

     -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3%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ㅇ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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