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우진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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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646
- 고시번호200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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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0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공사금액 (계약금액) | 550억원이상 | 330억원이상 550억원미만 | 170억원이상 330억원미만 | 110억원이상170억원미만 | 110억원미만 |
요 율 | 1.17 | 0.85 | 0.71 | 0.69 | 0.67 |
ㅇ 적용대상
-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3%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ㅇ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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