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 담당자박경민
- 담당부서원자력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56
- 고시번호200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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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7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07.9.13)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3.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울주군청 도시과(052-229-778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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