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담당자정두식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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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07
- 고시번호20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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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3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2.28.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08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목표 : 2.25백만배럴(누계: 89.6백만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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