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 담당자고현
- 담당부서지식서비스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48
- 고시번호2008-03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3호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3호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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